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태어난 날

안녕하세요? 리모스토리입니다. 7월 17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제헌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공포된 날로,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역사적인 날이에요.

일제강점기와 해방, 헌법을 향한 긴 여정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들은 자유도, 권리도 모두 잃고 억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투쟁했고,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되었어요. 임시정부는 비록 망명정부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자주독립의 의지를 지켜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바로 독립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면서 냉전의 한가운데로 휘말리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여 한반도는 신탁통치 되었습니다.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현 러시아)가 점령하지요.

제헌국회의 구성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미군정은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 아래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로 뽑힌 의원들이 모여 제헌국회를 구성했어요.

제헌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틀과 국민의 권리를 규정할 헌법이 없다면 제대로 된 국가가 성립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헌 헌법, 대한민국의 출발선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마침내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법·행정·사법의 권력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규정했어요.

특히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국회의 권한과 사법부의 독립도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서, 또 민주주의 국가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소중한 출발선이었어요.

3천만 국민을 대표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삼독토의(三讀討議)로 정식 통과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나 이승만은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이 간단한 예식을 서명하고 이 헌법이 우리 민국의 완전한 국법임을 세계에 공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전 민족이 고대전제(古代專制)나 압제정체(壓制政體)를 다 타파하고 평등자유의 공화적 복리를 누릴 것을 이 헌법이 담보하는 것이니, 일반 국민은 이 법률로서 자기 개인의 신분상 자유와 생명, 재산의 보호와 또는 국권,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 이 헌법을 존중히하며 복종하는데서 생길 것을 각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한번 더 이북 동포에게 눈물로서 고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중이라도 좀 더 인내해서 하루바삐 기회를 얻어서 남북이 동일한 공작(工作)으로 이 헌법의 보호를 동일히 받으며 이 헌법에 대한 직책을 우리가 다 같이 분담해서 자유활동에 부강증진을 함께 누리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도합니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李承晩

제헌절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제헌절은 왜 중요한가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독립을 이뤘지만,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법과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법의 뼈대가 바로 헌법이에요.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분명히 선언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규정했으며,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고 국가의 기반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제헌절이 왜 공휴일이 아니냐?” 하고 궁금해합니다. 사실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어요. 경제 활동을 늘리고 휴일 수를 줄이려는 정부 방침 때문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헌절은 평일처럼 학교도 회사도 운영됩니다.

하지만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해서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날은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날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공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헌절의 날짜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제헌절 기념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매년 7월 17일이 되면 국회에서는 제헌절 기념식이 열립니다.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있어요.

또한 학교와 여러 단체에서도 헌법 퀴즈대회, 글짓기, 토론회 등을 열어 학생들에게 헌법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단순히 책 속에만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국민을 억누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소중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것 역시 헌법 덕분입니다. 그리고 권리가 침해될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든든함이 있는 것이지요.

제헌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비록 달력에서 빨간 글씨로 사라졌다고 해도 제헌절은 결코 가벼운 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임을 세상에 알린 그날, 바로 제헌절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제헌절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법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느껴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억의 캥거루
나무보다 숲을, 숲보다 나무를. 우리도 힘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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